(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 관광 진작을 위해 숙박 할인권을 대폭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기존40%~8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숙박 세일 페스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권(쿠폰)을 50만장 배포한다. 여기에 기존 숙박권 사용 기한도 10월 13일에서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숙박 세일 페스타를 통해 비수도권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약 시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7만원 이하는 2만원 할인된다.
정부는 또 고향방문 귀성객을 위해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뿐만 아니라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KTX와 SRT는 역귀성 고객과 가족 동반석 할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역귀성 고객은 30~4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할 시 50%의 할인 혜택도 받는다.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된다.
9월 14일 부터 18일 까지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방하고,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된다. 9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기존 연간 목표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기업이 업무추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도 40개종에서 28개종으로 축소했다.
청탁금지법 현실화 방안으로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