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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연대 “‘126% 룰’ 시행 후…정부에 남은 건 ‘공급실종’뿐”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대표 김나래)는 21일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필요한 때가 왔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나온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정책이 오히려 임대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건 업계뿐 아니라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하다”며 “왜냐면 약 4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천문학적인 대위변제액 처리가 어려워지자 직접 경매낙찰에 나선 게 이를 방증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재차 “또 이제 HUG는 대위변제된 집을 그대로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정부도 느끼는 게 있을 터다. 126%의 룰로 인해 다수의 임대인들을 대규모로 전세사기꾼으로 전락시키고도 얻은 이익이 고작 공급실종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혼란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고자 한다면 HUG를 통해 즉시 대위변제 중인 매물 및 대위변제 가능성 매물 ‘1만호’를 매입해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연대는 앞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HUG 든든전세 1만호 조기확보’ 정책을 발표한 바다.

 

연대는 현 부동산 현실과 문제점으로 ▲신축매입(11만호)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도 26년이후 시장공급 가능 ▲비아파트 전세 기피현상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위험 상존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든든전세 확보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 추가하는 ‘든든전세 1만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는 든든전세 1만호 확보 기대효과에 대해선 ▲든든전세 조기확보로 주택시장 안정화 유도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유동자금 확보로 전세보증사고 방지 ▲HUG는 기존 임대차인이 든든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지원받은 전세자금을 계속 활용해 자금부담 최소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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