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시속 107Km로 피해자들 들이받아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 99% '풀 액셀'
(시사1 = 박은미 기자)지난 달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가 1일 '운전 조작 미숙'으로 발표됐다. 사고 한 달 만이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차 씨의 사고 당시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밟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 페달(액셀러리이터)을 '풀 엑셀' 수준으로 밟아 시속 107km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CCTV와 블랙박스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6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 영상과 목겨구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주행 중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속 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 차 씨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변위량은 차량의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는 '풀 액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에 이른다.
이에 류 서장은 "피해자와 충돌했을 때가 최고 속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 씨가 오른쪽 발에 신고 있던 신발 바닥에도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정형 문양이 발견됐다. 차량은 마지막으로 BMW 차량을 추돌한 후 차 씨가 제동 페달을 밟으먄서 멈춰선 것으로 파악했다.
차 씨의 사고 당시 인도로 돌진했던 이유에 대해선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안았으며, 유족 전원이 차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