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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없는 카카오 사실상 올스톱 불가피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사실 없어야

 

(시사1 = 장현순 기자)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혁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에도 먹구름 끼여 사실상 신사업도 올스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가계대출 규제에 신사업까지 불똥이 튈지에 대한 근심과 법정 분쟁이 장기화 할 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지난 23일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지분 27.16%(1억 2953만 3725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특히 카카오가 양벌규정에 의해 김 위원장과 갗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뱅크가 창업주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업계의 예측이 나온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여 충족 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는 3년 이상 뱅크 신사업 진출을 못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개하지 않았다.

 

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가계대출로 외형 확장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창업주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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