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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삼부토건 녹취,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국정조사로 제대로 해야”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삼부토건 녹취 내용이 만약 사실로 확인돼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해 통치권을 사용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범야권에서 체계적으로 파해쳐야하는데 너무 청문회 스타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로 해서 좀 더 강제성을 가지고 증인들을 출석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효타 없이 빈번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소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채 상병 건과 관련, “대통령의 격노만으로는 탄핵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종호 대표가 해병대 4성 장군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 대통령의 권력이 사용됐다면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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