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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발 속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야당 단독 처리

'尹탄핵 청문회'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시사1 = 윤여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청청래 위원장)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증인신청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이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에정이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리는 청문회엔 채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사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된 증인 명단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에 대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안건에 관련해 "지난 6원 20일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어 같은달 24일 회부되었다"며 "7월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충돌 금지 원칙(헌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에 명확히 위반돼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제시한 탄핵청원 사유로는 ▲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합 ▲ 김건희 여사 명품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 페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등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릴레이식으로 언급하면서 시동을 걸더니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며 "이에 화답하듯이 북한 김여정도 함께 탄핵 청원을 외치며 민주당발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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