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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15번째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채상병 특검법)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 중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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