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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사용한 남성에 유죄"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을 가린 채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개시

 

(시사1 = 박은미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나체 사진 1장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았다. 이후 보관해 오다가 B씨의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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