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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엄중 제재"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조사 업무 개시

 

(시사1 = 장현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및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7일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 24시간 실시간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고,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 정보도 미약해 불공정거래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조사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그간 시장은 시세조종은 물론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시설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검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간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보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해 행위 유형은 ▲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 시세조종 매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고정거래 제보·접수 자체 시장 모닝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

 

그 다음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의 6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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