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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현행법 위반”에 이준석 “대북전단법은 위헌, 대북송금이 불법”
산업·금융

이재명 “대북전단, 현행법 위반”에 이준석 “대북전단법은 위헌, 대북송금이 불법”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01:40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자료 =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자료 = 개혁신당)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고 대북송금이 불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맙시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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