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동양척식주식회사 빙의한 국토부, 국토장관은 사채업자인가”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스스로가 자신들이 대위변제하고 넘어간 매물을 낙찰 받는 ‘봉숭아학당’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정부의 이른바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로 부동산 경매 시장에 흘러간 매물이 18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며 “매물이 많다보니 낙찰이 잘 이뤄지지 않자 HUG 스스로 대위변제에 적용된 매물을 낙찰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연대는 “지금 HUG의 모습을 보니 과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떠오른다”며 “이 회사는 지난 1908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책회사인데 이곳에선 소작농에게 대부금과 비료를 나눠줬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대부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소작권을 박탈했다”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자본주의적 합리적 농업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극대화했다”며 “지금 국토부 역시 ‘선진국엔 전세가 없고 월세에 사는 게 일반적’이라는 궤변을 펼치며 ‘전세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계속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는 작년부터 비아파트권 전세 대출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 룰을 일방적으로 적용시켰다”며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한 집당 7000만원 이상의 과도한 전세금 하락을 유도했고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사기범으로 몰아넣고 그 집을 경매에 넘기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횡포보다 더한 횡포”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관공서가 스스로 국민을 죽이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음에도 이를 독려하는 현 정부는 제정신인가”라며 “126 룰로 인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은 대거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지금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들은 ‘전세사기범’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집까지 정부로부터 약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해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연대는 말미에 “우리는 선량한 임대인을 ‘전세사기범’으로 몰고 피땀 흘려 장만한 부동산 재산을 매물로 넘기는 정부 정책에 끝까지 대항하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