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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클린스만, 거주조건 위반했으니 위약금 달라고 못해"

위약금 문제,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고 화상전화로 해임 통보하라

 

(시사1 = 윤여진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위르겐 클리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이미 거주조건을 위반하여 위약금을 달라고 못한다며 축구협회장이 화상전화로 해임을 통보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날)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음 주쯤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크리스만 감독이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크리스만 감독은 거주조건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달라고 하지도 못하겠네"라며 "위약금 문제는 정몽규회장이 이참에 책임지고 화상전화로 해임 통보하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미국 간김에 제발 돌아오지 말라며 감독자질도 안되면서 한국축구만 골병들게 하지말고,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며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할 때부터 큰 우려가 있었다"면서 "여러 팀에서 감독으로 혹평받아왔는데 과연 국가대표팀을 맡을 만한 그릇인지 의문"이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이번 아시안컵은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상주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원격지휘와 잦은 외유도 비판받아왔다'며 "그토록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 수준이라면, 오히려 감독으로서 능력을 더욱 의심받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클리스만 감독은 2023년 3월 대한축구협회와 2026년 7월까지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연봉은 약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독이 자진사퇴를 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는 축구협회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클리스만 감독은 요르단과 4강전에서 패배한 후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만약, 축구협회가 해임할 경우 클리스만 감독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7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잔여 임기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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