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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연장 해야"
포토뉴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연장 해야"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3 08:20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가운데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여진 기자)2023.11.20/시사1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가운데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여진 기자)2023.11.20/시사1

(시사1 = 윤여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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