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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생과 3차례 성관계 임신 출산시킨 20대

태어난 아기 입양기관으로 보내져

 

(시사1 = 박은미 기자)초등학생인 10대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31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당시 B양의 나이는 12세였다.

 

초등학생인 12세 B양은 A씨와의 3차례 성관계로 임신해 출산까지 했다. B양이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3년을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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