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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구매제한자 부정수급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구매환급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 등을‘구매환급제한자’로 규정해 스포츠토토를 구매, 알선, 양도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구매제한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지급 대행기관(은행 등)이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제한자 정보요청 대상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구매환급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토토 환급금 수령을 원천 차단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배팅을 근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선수, 감독 등 구매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는 승부조작 등 다른 스포츠 비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구매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구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를 원천 차단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고심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스포츠토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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