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피해 주는 불법 집회 근절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공장소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6~17일 1박 2일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연 노숙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무단 점검과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지난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으로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고 존중한다"며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노조는 분명하게 집회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도 낼 수 있다. 하지만 불법시위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는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이런 불법집회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도로점거로 교통 통제와 지체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과 상관 없는 일에 노조의 불법집회로 발생한 피해는 노조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국민들은 노조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음주와 흡연도 주변 환경을 더럽게 만들고,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소음공해 등은 우리 국민들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왜 노조의 집회는 좀 더 발전되고 국민들이 칭찬할 수 있는 집회을 못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노조단체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외냐 하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자유를 합법적인 한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집회는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단호하고 엄단 조치할 것"임을 재차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선량의 시민의 기본 생활과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권리, 주변 상인 영업권을 지키고 일반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노조는 집회와 시위는 하돼 불법이 안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면된다. 불법으로 정부의 강한 단속에 불만을 갖지 말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집회와 시위 질서를 정책시켰으면 한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국민들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