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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간호협회장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추진할 것"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사무소 개소식 축사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이 긴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먼저 김 회장은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특히 노동 쪽에서 현격한 공이 있는 분 같다”며 “아시다시피 이수진 의원의 뿌리는 간호사이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국회 절차에 의해 심의 의결된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표류하고 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역사 진실의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며 “저희는 다시한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는 환자를 보살피고, 정치는 국민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이수진 의원은 한국 간호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적임자로서, 서대문구의 희망이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앞으로도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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