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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자초한 "KBS TV 수신료 왜 내야 하나"

년 6800억원 국민의 돈이 KBS수신료로 강제 징수

 

(시사1 = 윤여진 기자)최근 KBS TV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면서 대통령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달 동안 홈페이에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적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추천(찬성)이 5만6,157명(96.5%)으로 비추천(반대) 2,022명(3.5%)를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KBS 수신료 징수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은 1994년 부터다.

 

KBS 수신료 합산 징수는 한전과 KBS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계약은 2024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이 바뀌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민들은 KBS 수신료 '강제 징수' 뿐만 아니라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며  이 제도를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KBS를 당장 민영화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속해서 수신료를 징수하면 KBS 채널을 차단하고 대응 또는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또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인터넷이나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 다른 채널을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민들은 여러 TV를 시청하는 채널이 유튜브,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서비스(OTT)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KBS 수신료와 함께 인터넷 TV에서 요금을 내고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2017년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불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매달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FTV)와 일본(NHK)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면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이에 대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제 징수' 폐지만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TV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라고만 하고 있지 징수 자체를 폐지하라고는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공산 국가에서나 있어야 할 제도가 민주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KBS는 철밥통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시판에 적힌 다양한 댓글 내용을 분석 중"이다며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뿐만 아니라 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폐지 등 의견도 많아 이를 분석해 향후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징수한 수신료는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전이 100% 중 6%를 가져간다. 또 3%는 EBS가 가져가고, 나머지 91%는 KBS가 모두 가져간다.

 

KBS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6935억원이다. 정부보조금이 131억원이고, 광고수입 등을 합친 KBS전체 수입(1조5305억원)의 45.3% 수준이다.

 

수신료를 문제 삼아 정권이 바뀌면 수심료 논란도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이 있었다.

 

1984년에는 전라북도 가톨릭농민회에서 '우리는 왜곡·편파 방송인 KBS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료도 내지 않겠다'는 운동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퍼졌다. 또 1986년 2월에는 'KBS 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공영방송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등 우파시민운동세력에서는 KBS를 '매국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수신료 거부 방식을 안내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좌파시민단체에서 수신료 거부운동을 부추겼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KBS 신청료납부거부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다시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시작했다. 

 

최근에 다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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