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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문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정신장애인단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신건강 문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오전 11시 30분 이룸센터 건물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의회, 재단법인 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시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배진영(사회복지학 박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공익인권법재단 조미연 변호사,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성혜-방준혁-이석훈 활동가,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회장,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정완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간사,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등이 발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정완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간사는 “우리사회에 정신질환자는 많지만 대부분이 가정에서 첫 경험을 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경험을 가진 가족들이 첫 경험을 시작하는 가족을 도와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동료지원가와 함께 가족지원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당사자단체, 가족단체, 전문가, 전문요원 등 여러 분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가 되고 실행되고 있을 때,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국장의 발언이 의미심장했다.

 

김 국장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시스템을 지난해 권고했다”며 “2017년에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한국정신보건 시스템을, 고문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봐, 헌법에 합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당 정신경성 수는 OECD국가 중 4위이고 평균 입원기간은 167.3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정신보건문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원지원, 서비스지원 그리고 비자 입원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보건 시스템이 과잉 의료화돼 있고 과잉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자립이나 통합은 아직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신 건강 실태를 보면 대한민국 정신장애 유병률은 2016년 기준으로 알콜과 약물 의존을 제외하고도 14.9%에 달한다 ”며 “평생 한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정신장애 유병률은 2021년 기준으로 알콜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해도 1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정신장애 문제가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021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며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이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로 매우 높다, 자살의 원인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38.3%로 단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과 우리 모두의 정신장애, 정신 건강문제가 갈수록,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심각해지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와 정신질환을 가진 국민의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신질환 정신장애 문제는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한번 발병하면 강제입원, 강제 치료 등 비인간적 피로환경의 공포 속에서 아무런 복지도 자립도 지원도 받지 못한 실정에서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 복지시스템은 정신보건 자체에 대한 두려움,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치료와 회복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사회와 영영 단절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발의된 두 법안(인재근 의원, 남인순 의원 발의)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모든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사회에 자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의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촘촘하고 질 높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다,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갔지만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 이법이 통과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각 단체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단체들이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좀더 전략을 구체화하고 시간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모으고, 전국 정신질환 가족과 당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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