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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연합회, 독직폭행 혐의 마약사건 형사 1심 무죄에 “동료 지켜낼 것”

(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경찰직협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동료들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을 함께하며 끝까지 우리 동료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마약사범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5명이 지난 31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도 김해시에서 마약 소지를 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의 체포가 직권남용이며 체포과정에서 폭행이 과했다는 논란이 일기도했다.

 

경찰직협연합회는 “범죄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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