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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다음달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시사1 = 장현순 기자)고금리의 이자 부담으로 고통 받는 대출에 대해 평균 12% 고금리 대출을 6.5%(보증료 포함)그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다음달 초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될 방침이다.

 

대환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확인이 필요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조5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을 받거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는 정상경영 차주를 대상으로 했다. 또 금리는 연금리 7%이상 사업자대출을 최대 6.5%(1~2년차, 보증료 1%포함)금리로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대환 대출을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대환 금액도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초기 1~2년에는 최대 5.5%(보증료 제외) 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후 은행채 1년물에 2포인트 가산된 금리가 적용도니다. 또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신청은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되고, 만기도 총 5년 만기에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된다.

 

일부 은행에서 운영했던 보증료 분납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3년 거취기간 동안 1%에서 0.7%로 인하한다. 이 뿐만 아니라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15%를 할인해준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대환 대출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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