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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산하 기관 육아휴직, 여성은 3년‧남성은 1년?

(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남성에게 1년, 여성에게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현장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박찬대 의원은 “2013년 대비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약 11배 증가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근로자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일한 휴직기간 제공과 남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당 기관들의 인사규칙을 지적했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은 부부간 유대감을 상승시켜 공동육아를 가능하게 하고, 복직 후 직장생활에서 돌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변화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기 위해 해당 인사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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