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적발 4년간 약 4만건

(시사1 = 유벼리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튜닝을 한 화물차가 지난 4년간 약 4만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1만 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만 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이 2340건으로 비중이 제일 컸다. 적재장치 단속 건수는 2020년에 552건으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3년간 605건의 불법 판스프링을 적발했다.

 

한편, 지역별 단속 건수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북 6275건, 경남 4592건, 인천 2810건, 경북 2589건, 서울 2150건 순으로 많았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4년간 80건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화물차 업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합당한 존중을 받으려면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관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 판스프링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