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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 적발 9년간 20만 건…추징세액 3조 5000억원

(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원씩 추징하는 꼴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만 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 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만 8920건 2019년 2만 6248건, 2020년 1만 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만 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 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 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 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1434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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