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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에 부당 지급된 연금, 환수 못할 수도 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근 5년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 환수율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4건의 사례에서 합산된 환수 대상 금액은 수급권을 박탈당하기 전까지 받은 연금에 이자를 더해 모두 2991만 4420원이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기준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387만 6520원으로 13%에 그쳤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수급했던 남편 윤 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 원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82조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수 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 환수율이 저조하다.

 

사례별로 보면 첫 번째 사건에서 환수 대상 금액은 1237만 8430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3.6%인 154만 8620원, 환수 소멸시효는 2024년 11월이다. 두 번째 사건은 1204만 9530원의 환수 대상금액 중 12.1%인 133만 9130원만 환수했고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세 번째 사건은 유일하게 환수가 100% 완료됐는데 이는 유족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였기에 해당 연금액에서 환수 대상금액 97만 8980원이 완납된 사례다. 마지막 2018년 네 번째 사례에선 환수 대상금액 449만 7690원 중 단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4건 중 본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특수한 1건을 제외하면 3건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중 2건은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는 환수 추진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와는 다르게 이은해씨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 환수 대상금 중 극히 일부만 환수되었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니만큼 국민연금은 환수 대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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