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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 "구속 정경심 교수, 치료받을 인권 보장하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불교인권위원회와 인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치료받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와 인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으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타내듯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국민들로부터 권력남용, 정치보복, 법적용의 불평등으로 비춰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의혹을 낳고 있다”며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정경심교수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이익을 위한 과잉충성이라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그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수감과 형량에 부당함을 느끼며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며 “그는 수감되기 전부터 지병에 가까운 사고후유증이 있었고, 재판 중에도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현재는 디스크파열과 협착으로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 축소에 대한 보복으로 법을 남용하여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며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에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어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받았고, 뚜렷한 병적 징후가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3개월 형집행정지로 현재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험한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외면하고, 병원치료라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검찰은 법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의 작은 사건이 정경심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실천’으로서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치료받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

 

 

공동체의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행위는 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과 집단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국민들의 이익과 안락을 보장함에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약속으로 탄생했다.

‘공정과 상식’이 특정집단에 국한 된다면 그것은 독재를 포장하는 기망의 구호에 불과하며, 국민 개개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가치를 지키는 일로서 받들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부처님께서는 善도없고 惡도없다 하셨다.

善과 惡은 상대적인 것으로 善을 멈추는 그 순간 善에 대별되는 惡의 요소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의 善은 나, 너, 우리, 국가, 인류 나아가서 삼천대천세계의 이익과 안락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보살행의 근거가 된다.

 

국가역시 공정과 상식을 멈추면 그 즉시 惡의 권력이 된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만의 구호가 아니라 민주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이다.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끝없이 충돌되는 사회에서 국가는 언제 어디서나 공정과 상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그 즉시 惡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기 마다 정치보복을 걱정한다.

정치보복은 권력의 남용으로서 정치집단의 사적이익에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타내듯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선택적수사와 기소는 국민들로부터 권력남용, 정치보복, 법적용의 불평등으로 비춰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의혹을 낳고 있다.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정경심교수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이익을 위한 과잉충성이라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정경심교수의 판결은 그의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수감과 형량에 부당함을 느끼며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그는 수감되기 전부터 지병에 가까운 사고후유증이 있었고, 재판 중에도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현재는 디스크파열과 협착으로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 축소에 대한 보복으로 법을 남용하여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에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 하겠다.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폭력의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어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받았고, 뚜렷한 병적 징후가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3개월 형집행정지로 현재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험한 정경심교수의 건강상태를 외면하고, 병원치료라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검찰은 법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부처님께서는 국왕은 백성들을 “부모처럼 봉양하고, 자식처럼 돌보라”하셨으며, 화합이 깨어진 국가는 유지될 수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불교인권위원회는 오늘의 작은 사건이 정경심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실천’으로서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다.

<증일아함경>에서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여래)를 문안하는 것이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여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그대들이여 병든이를 돌보는 사람은 큰 공덕을 얻고 감로법을 얻을 것이다" 하셨다. 이어서 병든이에게 베푸는 것은 모든 보시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으로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 하셨으니 검찰은 정경심교수 뿐만 아니라 병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차별없이 보살피는 무량공덕을 쌓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2년 9월 1일

 

불교인권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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