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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18일 전화번호의 일부분만이 표시되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신자명을 실제 번호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한 아내·딸·지인의 이름으로 표시 되도록 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범죄는 일부 휴대폰에서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만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예를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가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발신으로 걸려온 번호라도 ‘딸’이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번호를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서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았다.

 

박영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며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져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간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7744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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