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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절차 잘못" 국힘측 "문제 없어"...오늘 비대위 가처분 결론?

 

(시사1 = 윤여진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국민의힘)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기도 해 여당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안이 그만큼 신중하기 때문에 당일 결정하는 것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이전에 법원 청사 입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 대표 궐위 요건에 대해 "임기 1년도 안 남은 채권자( 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당 대표 궐위된 상황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대표 궐위되거난 최고위 기능 상실되는 등'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겯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직접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며 "상임 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위서 논하면 된다면서 당의 유권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제 법원의 최종 결론만 남았다.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심문이 모두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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