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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공화국" 반대 기자회견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시사1 = 조성준 기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정부는 17일 검찰개혁 역행 행위와 전방위적 검찰권 재확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 했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으로 확대 재정의함으로써 검사에게 사실상 법 개정 전과 별 다를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안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 ·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경찰과 검찰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고 범죄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 및 기소권의 과도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개정되어 공포된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한 데 이어 최근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합동수사단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우회하여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 및 협력받는 형태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정부기관의 조사기능까지 결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확대에 따른 권한 오남용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확장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기자 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가 지난 5년여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역행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검찰에게 법 개정 전과 별 다를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다. 또한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에 입법권을 준 헌법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이다.

 

법무부가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로 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개정령안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범죄’, ‘조직범죄’, ‘방위사업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켰으며, ‘사법질서저해범죄’라는 추상적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 검찰청법에는 있지도 않은 범죄들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명백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입법적 꼼수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입법예고 후 법무부에 쏟아지는 합당한 비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범죄 수사를 검찰이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논점흐리기에 불과하다. 시행령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검경의 협력보다는 검찰의 우선적 선택권만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의 본질은 서민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검찰의 기득권 수호에 있다.  

 

이미 그 이전에도 통계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검찰은 자의적 기준으로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취사선택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수사, 검사 출신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권력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수사 등 숱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온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 및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 장치를 만들어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검찰개혁 방향은 여러 토론과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뤄낸 합의점이다. 법무부장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닐 뿐더러,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한 법률의 취지를 행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마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권한 복원’인 것처럼 검찰총장조차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사 수사개시 권한을 복원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오직 검찰의 권한을 늘리고 복원시키는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권 확대를 중지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의 수사기소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부의 임무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다. 국정운영의 총체적 무능으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대에 그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0%가 훌쩍넘고 있어 낙제 수준이다.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주요 공직에 대거 기용하는 ‘검찰편중인사’에서부터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검사 출신 인사들에 의해, 검사들의 시각과 논리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무소불위 검찰’을 복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몰입 국정’의 중단과 전환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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