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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중부지역 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DGB생명보험(대표이사 김성한)은 최근 중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우산이 되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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