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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전국 주유소 99.5% 유류세 인하 미반영"

'주유소' 올릴때는 즉시 반영, 내릴때는 천천히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전국 주유소 들은 미미한 기름값 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석유협회가 유류세 인하 반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전국 1만 744개 주유소 가운데 99.5%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때마다 곧바로 판매 또는 출하 물량에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감시단 측은 "정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류세를 휘발유 기준으로 1리터 당 304원 인하했다"며 "이 기간에 국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34.3원 오른 점을 고려해 휘발유 가격이 130원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대다수가 이보다 가격을 더 올려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류업계는 "단순계산으로 한다면 틀린 계산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율 10%)가 간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로 되어있지만,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한다. 업계측은 율류세 인하와 별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내야할 비용도 오른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또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때마다 즉시 주유소 가격을 인하"했다며 "전국 주유소 중 직영주유소 비율은 7.6%이고, 알뜰 주유소는 11~12%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20% 정도가 유류세 인하에 즉각 동참했다"며 "자영주유소도 대부분 갖고 있던재고(유류세 추가 인하 전)가 소진되면 인하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의 (60대 ·남) A씨는 휘발유 가격이 내릴때는 재고량 소진 핑계로 천천히 인하하지만, 그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입증하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인상할 때도 인상 전 재고가 모두 소진된 다음 인상해야 하지만, 즉시 반영해 판매한다면서 꼬집어 말했다.

 

이러한 논쟁을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전국 주유소마다 오르기 직전·내리기 직전 재고량과 모두 소진되었을 시 그때 상황을 정확히 체크 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면 의문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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