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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UNDP와 공동, 한국의 반부패정책 진행상황 공유"

한국, (UNDP)4개국과 향후 발전방향 논의

 

(시사1 = 조성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는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앙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9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입법 단계에서 법령 내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파받은 바 있는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코소보는 자국 반부패청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2019년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에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기존의 청렴도평가와 함께 종합청렴도 평가로 통합·개편해 시행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전파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1월부터 대통령령81호 공포를 통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제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부패정책 등 제도 도입만으로는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문제점을 시정해가며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공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층 높아진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국이 부패 극복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 전파해 반부패 연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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