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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만 4세 남"아 엄마따라 여자 목욕탕 못가

 

(시사1 = 박은미 기자)오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여탕 목욕탕과 여자 탈의실에 출입하지 못한다. 반면에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 졌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49개월) 이상으로 낮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그간 인권 침해라고 제게됐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입했다.

 

목요장 욕조수(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가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유리잔류염소란 수인성 전염병균(레지오낼라, 이질, 콜레라)예방을 위해 목욕물에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온 현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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