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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최종 권고안 발표"

 

(시사1 = 박은미기자)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감찰·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게 되기때문에 강력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내부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주체가 행안부가 되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개입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안은 비대해진 경찰을 고스란히 행안부 장관이 직할하는 방안"이라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자문위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1990년 삭제됐는데,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치안 사무에 개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문위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경찰청도 지휘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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