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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천만 원 지급"

 

 

(시사1 = 장현순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30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화물운수업, 예식장 등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고, 피해규모가 큰 50개 업종은 최소 7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날 (29밤)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를 통과 했다. 이에따라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신속히 시작했다.

 

이번에 받게 되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50억 원인 중소기업 등 총 371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지급 대상인 348만 개 사 중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이날 정오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홀수 사업자에게는  31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에게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까지 지급된다.

 

한편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기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달간이다.

 

특히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간에 집행준비를 병행해 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아무런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또 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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