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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시사1 = 윤여진 기자)당정은 11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인원은 370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이 정부에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33조 원 +α' 규모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종사자 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했다"면서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올해 1차 추경 당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α’ 규모를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확대 하기로 했다"며 "손실보장 보존률을 기존의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지원 하한액수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법인택시 등 특수형태 근자에자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며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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