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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 협상안 재검토… 법률가‧현장 수사인력 공청회부터 열어야”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인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저는 어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게 설명하지 못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신점은 존중하나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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