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국힘 “민주, 입법 폭주 멈춰라”… 민주 “정치‧검찰‧언론 개혁 완수할 것”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당론 채택,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법 개정을 담은 언론개혁안의 당론 채택을 두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두고 “입법 폭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전문가와 검찰, 야당을 넘어 이제는 변협, 민변, 참여연대도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입법폭주에 반대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평검사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대장동 게이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며, 누구를 위한 입법 폭주인가”라고 덧붙였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같은날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형빈 상근부대변인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검열을 야기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상근부대변인은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도 ‘언론 악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세계 언론의 우려와 비판도 거세다”며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언론 탄압을 위한 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민주당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같은 날 민주당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법을 개정하는 언론개혁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벌이고 있는 모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태한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법을 개정하는 언론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해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이사 정원을 기존 9~11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추가된 인원 중에는 학계와 언론 노조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현장 전문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태한 부대변인은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은 이사회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했기에 사실상 여권에 유리한 구조”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대로라면 야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론을 채택한 시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집권기 동안 관련 법안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혁안은 한 마디로 문제투성”라며 “운영위에 들어갈 전문가의 기준과 현장 전문가를 추천할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를 선정할 방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친민주당 노조와 시민단체를 활용해 어떻게든 여권 주도의 임명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얕은 수가 눈에 훤히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지난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약속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말은 어디갔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완수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끝까지 밀고갈 기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제3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 국민께서 명령하신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결단과 고통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