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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국회 통과시 총장직 물러날 듯"

대안 없는 수사 기능 폐지..."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

(시사1 = 윤여진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검찰 수사가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난다"며 "각종 범죄와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격는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지검장회의를 오후 5시 까지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29일)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8일)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수정 의원이(2021년 5월 20일) 대표 발의한 특수수사청법 등을 통칭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검사에게 현재 남은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이를 신설된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 대표 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반발은 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회수는 제가 만나 본 의원님들 중에 단 한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용민 의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당내 의견이 통일되게 모아지고 있는 단계"라며 "최근까지 다른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보거나 분위기를 살펴보면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일관된 반대 의견에도 여권의 법안 강행 의지가 분명해지면서 국회에서 '검수완박'이 통과 된다면 김 총장도 직을 사퇴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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