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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이 빚어난 사전투표현장 참사

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항의가 쇄도해 국민적 우려를 낳았다.

 

이날 하루 전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논란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사전투표장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소’가 야외에 1개만 설치된 점으로 인해 확진자들은 200m가량 긴 줄을 서며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사전투표장에서는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일이 나왔다. 또 다른 분당구 소재 한 사전투표장에서는 확진자들이 모이니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고 참관자들에게 투표 진행 업무를 위임한 상황도 연출됐다.

 

특히 국민적 우려를 낳은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곳 관외투표지용 봉투 안에는 이미 ‘이재명’이라고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이를 유튜버 ‘박주현 변호사TV'가 현장을 찾아가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 내 사전투표서에서는 선관위 측이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봉투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을 것”이라고 말해 유권자들의 반발을 샀다. 기표 용지를 사무원과 참관인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사례도 언급되면서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할 선거에 불안감을 키웠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원성을 산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선거의 중립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기관이 본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대로 행하지 않은 점은 질타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런 일들이 19세기 및 20세기도 아닌, ‘2022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시금 참담함을 감추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언급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 진정 존재하고 있는지, 정부와 여당이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국민적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정부여당으로부터 진정 해결책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할수록 캄캄해지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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