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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시의원‧직원 폭행, 기물 손괴를 항의라고 할 수 있나”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꼬집었다.

 

김성범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오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이 일로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했으니 나쁜 일만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니 나쁜 일만도 아니라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며 “여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이 후보가 과연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는 있었는지 말인지’ 두 가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조례 폐기에 대해 의회를 점거하고 항의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시의원과 직원 폭행, 기물 손괴가 항의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당시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일행이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x할 놈들아’, ‘개xx야’ 등 욕설을 하고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다고 밝혔다”며 “책상, 화분, 기자석 등을 파손해 2000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원래 성남시의료원은 2010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의료원은 2013년 착공, 2017년 개원 예정으로 늦춰졌다”며 “공공의료로 포장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장을 꿈꾸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명분도 잡고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괜찮은 먹잇감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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