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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최초 녹취록 제보자 숨진채 발견"

 

(시사1 = 박은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이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앞서 지난 8일 이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후 사흘만인 어제(10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숨짐 채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숨진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당시 변호인단 전체 수임료를 모두 합쳐도 3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관내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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