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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필례가 밝힌 ‘민의반영·행정 교차점’ 고찰

“Y-CITY 문제에 깊은 관심 가지고 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을 당협위원장이 민의의 반영 및 행정의 교차점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지역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필례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포스팅의 적정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너무나 고민했다. Y-CITY앞 비어 있는 땅 부지에 익스트림 체험장을 두는 문제로 간담회가 열린 자리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운을 뗐다.

 

김필례 위원장은 “문제는 공공용지라는 것”이라며 공공용지 활용에 있어서 ▲의도치 않은 정의 효과가 생기는 경우 ▲의도치 않은 부의 효과가 생기는 경우 등 두 가지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필례 위원장은 “해당 문제가 된 부지의 경우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땅을 기한을 두고 익스트림 체험장을 둔다는 게 사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필례 위원장은 “주민 분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피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소음 등 유해한 환경이 문제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을 왜 들여서 하느냐’다”고도 했다.

 

김필례 위원장은 이러한 질의를 던진 후 “비교 형량의 문제에 앞서 선제적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예산활용적정성에 대한 시정의 기본자세”라며 “간담회에 들러본 결과 시청 쪽은 공공용지이며 예산이 과다하지 않고 빈 땅보단 나은 것이니 일종의 수혜적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주민은 그 수혜가 필요 없고 오히려 부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례 위원장은 “제가 생각한 결론은 50m 이격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한다면 예산을 쓸 수도, 공간을 기한을 정해 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규를 떠나 고양특례시 행정에 ‘주민다수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등을 반드시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정성 판단의 선행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의회에 법안을 보낼 때도 주민다수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따로 편철해 보내야 한다는 게 김필례 위원장의 전언이다.

 

김필례 위원장은 그러면서 “Y-CITY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며 “특례시 행정에 있어 앞으로 시험대가 될 시민우선의 행정, 그리고 총체적인 고양시 발전을 위한 사례라 보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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