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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제출 논문을 기업에도 전달한 ‘가천대 L교수’ 논란

교육부, A 교수 연구사업은 개인 연구…기업과는 아무상관 없어

 

(시사1 = 윤여진 기자) 가천대산학협력단 바이오나노학과 L모 교수가 바이오기업인 B사를 상대로 연구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L교수 측이 연구용역 결과물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교육부 지원 수행 연구 결과물의 제목·저자·내용이 모두 같은 것’으로 6일 시사1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L교수가 B사에 제출한 자료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다. 가천대학교는 해당 연구 결과물을 교육부에 제출해 이에 오는 12일 재판 재개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교육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시사1이 교육부 및 가천대, B사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가천대 측은 “L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관련 자료는 법원에 제출했으니 법원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며 “L교수는 기업에서 하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고 복잡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B사 측은 “L교수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인 논문과 특허선행자료는 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아닌, L교수가 수행한 교육부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대학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사1은 내용들을 취합해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연구는 L교수의 단독 연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육부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L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가 교육부 연구 결과물과 과제번호, 학술지명, 논문의 제목, 출판날짜, 저자 모두 동일했다. 본지가 B사로부터 입수한 보고서 역시 교육부가 보관 중인 L교수 자료와 일치했다.

 

가천대 바이오나노학과 소속 L교수는 교육부로부터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이공학기초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미세조류 선택적 성장 조절제인 양이온성-수용성 아미노점토의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또 해당 연구 과제로 가천대가 교육부로부터 ▲2017년 6월 19일 3천 7백5십만원 ▲2018년 2월 28일 5천만 원, ▲2019년 2월 26일 5천만 원, ▲2020년 3월 3일 1천2백5십만원 등 4차례에 걸쳐 총 1억5천만 원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사1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 사무관에게 다시 한 번 직접 전화취재를 시도한 결과, L교수의 단독 개인 연구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사무관 역시 “개인 연구임이 명확하며 참여 기업이 없는 연구”라고 확인시켜줬다.

 

당초 B사는 L교수와 6천6백만원의 연구용역 비용으로 계약을 체력했다. 해당 기간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였다. B사 측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L교수는 연구 계획서, 연구 진행 사항, 실적, 연구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서면보고 없이 1차 연구비용을 청구했다. 기업이 1차 연구비용을 집행한 이후에도 L교수는 연구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의 제시 하나 없이 ‘연구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 연구비 지급만 구두로 요청할 뿐이었다. 결국 B사는 “L교수에게 연구 용역 해지 의사를 밝혔다”며 “연구용역해지서를 가천대 산학협력단앞으로 계약기간중인 2020년 8월에 서면 송부한 사실이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1월 30일까지도 가천대로부터 어떠한 답변 혹은 공문 등의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L교수측은 “해당 재판이 마지막 판결이고 담당 재판부에서 기업이 밀린 용역비 지급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재판이 3심 판결 결과 만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교수의 주장은 시사1의 취재 결과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2일 재판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 재판이 아닌 ‘1심 재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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