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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이 양모 형량 감형...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 되나"

 

(시사1 = 박은미 기자)생후 16개월 된 어린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2심 판결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돼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재판부를 비판하며 오열했다.

 

서울 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 강경표 ·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 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등 혐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 을 선고했다.

 

법원 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아동학대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렸다.

 

이날 법원 앞에서 2심 선고를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무기징역에서 35년 감형 소식'을 전해듣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크게 소리질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냐"며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편 안씨는 아이가 아프거나 기아처럼 마르고 못 먹어도 장기가 터져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결과를 전해들은 A씨 (60대·여)는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며 "사형수들도 현재까지 형를 집행하지 않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먹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빵 하나만 훔쳐도 절도범으로 구속시키는 나라가 왜 이렇게 살인범에게는 관대해 주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가족과 이웃을 죽여도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인해고 사형선고 받아도 사형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흉악범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살인범죄도 줄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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