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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운항재기 청신호

채권단, 회생계획안 가결

 

(시사1 = 장현순 기자)그동안 셧다운에 들어간 LCC 이스타항공이 첨예한 법률적 잣대에서 벗어날 회생계획안을 채권단으로부터 인가를 얻어내 운항재기의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법원장, 전대규·김창권배석판사) 1호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특별조사 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남짓 속행해 이같이 가결됐다.

이날 일일이 호명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일본 나리타국제공항, 노랑풍선, 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등 주채권자는 찬성 했지만, 국토교통부, 롯데카드 등은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회생법원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흠결(欠缺)없이 인가하는 요식절차를 거쳤다.

 

이에따라 이스타항공은 채권단 동의를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아 직원들의 체불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의 급여 및 53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뒤이어 셧다운이래 운항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서(AOC) 재취득 절차에 돌입, 운항재기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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