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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4곳만 원화 거래

 

(시사1 = 장현순 기자)가상화폐 거래소가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사실상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전날(24일)부로 최종 마감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0여곳 중 29곳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이다. 두 번째 조건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신고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등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5곳의 거래소도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은 받지 못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으나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용자가 거래소 내에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사고팔 수 없고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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