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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오른다…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

소상공인 6개월간 수도요금 50% 감면 동시 추진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되고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된다.

 

요금인상은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의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1톤당 565원이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일반용,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세 번째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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