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당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13일 논평을 내고 “범법 피의자가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친고죄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사실이면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제3자의 고소·고발을 통해서도 수사 착수도 가능하나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피해 당사자 등의 직접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그대로 통과될 경우 최 대표 자신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만약 최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엔 ‘신법(新法)’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 중인 최 대표의 방어논리는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이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셀프 구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직접 발의한 뻔뻔함은 몰염치의 가장 적당한 사례로 손꼽힐 것”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부귀를 지키려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