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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정밀조사로 땅꺼짐 위험도 낮춘다

국토부-20년 9월부터 6개월간 정밀조사·신속 조치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땅꺼짐/씽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경북지역에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방법은 차량형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을 이용한 1차 조사로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했다.

 

이와함께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한 2차 상세 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여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했다.

 

땅꺼짐 발생 구간에 대한 조치는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구된 땅꺼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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